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2025-02-23 18:26:24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경쟁에 나섰던 (주)티머니 컨소시엄이 선정 과정에 중대 하자가 있다며 계약체결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부산일보 2025년 2월 4일 자 1·3면 등 보도)한 가운데, 쟁점 사항이었던 ‘평가위원회 사실조회서’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티머니 측은 데이터처리 수수료로 대표되는 (주)마이비 컨소시엄의 ‘꼼수 수수료’가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3일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 부산시 새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
티머니 측은 “마이비 컨소시엄이 평가 과정에서 교통카드 수수료를 1.5%로 제안했으나, 데이터처리 수수료가 추가되면 실제 수수료율이 1.8%에 달해 티머니 컨소시엄이 제안한 1.78%보다 더 높아진다”며 “이러한 주요 정보가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평가 기준, 점수 배분의 공정성 검토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지난 6일 심문기일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당시 보안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티머니의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실 조회가 평가위원들의 비밀 준수 의무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며 티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번 사실 조회 요청을 통해 △마이비 컨소시엄이 기존에 없던 ‘데이터처리 수수료’ 항목을 신설했다는 사실을 평가위원이 이해했는지 여부 △데이터처리 수수료 신설 취지, 배경, 부과 기준에 대한 설명 여부 △데이터처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티머니 컨소시엄이 제안한 수수료가 더 적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각 컨소시엄이 제안한 수수료율이 정성 평가에 끼친 영향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시는 법원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이비 측과 계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없던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추가로 물게 됐는데도, 그 수수료를 1.5%에서 0.96%로 인하했다며 자화자찬에 나서 비판이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