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의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20% 넘게 증가해 약 8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 809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말(7조 4661억 원)보다 3429억 원(4.6%) 늘었으며, 2020년 말(6조 4977억 원)과 비교하면 1조 3114억 원(20.2%) 급증했다.
지난해 말 예·적금 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 원 미만’이 467만 9248만 개(4조 6592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5만 3348개(2조 4896억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525개(2202억 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727개(2899억 원) △5억 원 이상 145개(1502억 원) 등이었다.
미성년자의 예·적금 잔액이 늘어난 것과 달리 계좌 수는 감소세다. 미성년 예·적금 계좌 수는 지난 2020년 말 약 527만 개에서 2023년 말 498만 개, 지난해 말 484만 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계좌 당 잔액 평균은 약 161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약 150만 원)보다 7.6%, 2020년 말(약 123만 원)보다는 30.9% 불어났다.
전체 미성년 예·적금 계좌 수는 감소세지만 고액 계좌는 늘었다. 5억 원 이상 고액 예·적금 계좌 수는 작년 말 145개로 전년 말(136개)보다 증가했다. 잔액도 1348억 원에서 1502억 원으로 154억 원(11.4%) 늘어나는 등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계좌당 평균 잔액이 10억 원이 넘었고,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잔액이 100억 원을 넘는 계좌도 있었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에는 증여세 신고 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