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당첨 로또 1등 아직 미수령…1년내 받아가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02-24 09:03:46

지난해 4월 당첨된 1등 로또복권과 2등 로또복권이 아직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1년내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4월 당첨된 1등 로또복권과 2등 로또복권이 아직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1년내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4월 당첨된 1등 로또복권과 2등 로또복권이 아직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1년내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24일 밝혔다.

아직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으로, 1등 당첨금액은 22억 5727만원이다.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원으로,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과 보너스 번호 ‘8’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가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나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맹준석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잊고 지내다가 당첨금 수령일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며 “구매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당첨 확인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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