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서 성범죄”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항소심도 벌금형

구독자 20여만 유튜버, 이재명 허위 비방
욕설 메시지로 친구 사망케… 모두 허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2023-07-06 08:22:47

부산고법. 부산일보 DB 부산고법. 부산일보 DB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유튜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제작한 동영상에는 1970년대 안동댐 근처에서 소년들이 놀러 온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했고, 결국 이 여학생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이재명 후보가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 A 씨는 이재명 후보의 친구가 설날에 이 후보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투신 사망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A 씨가 제작한 동영상은 각각 약 3분 분량이다. A 씨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만 명이 넘는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A 씨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A 씨가 주장한 당시에는 성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 투신 사망 사건과 이재명 후보가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신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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