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에 속은 공인중개사… 법원 “세입자에 중요사항 안 알렸다면 유죄”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집유
사기 공범 증거는 부족해 무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2024-07-07 15:28:11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세 사기범에게 속아 세입자에게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다. 전세 사기범으로 지목된 C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C 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 씨와 B 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C 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아야만 세입자들 권리가 보호됐지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 C 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A 씨와 B 씨는 C 씨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 C 씨는 계약 과정에서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이들을 속였다. 결국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지자, A 씨와 B 씨는 C 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 씨와 B 씨가 C 씨 말에 속아 계약을 중개했을 가능성이 있고, 중개수수료 외엔 얻은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 씨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A·B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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