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전쟁 개시 ‘발등의 불’… 부산·경남 동분서주

국민의힘과 간담회 가진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 논의
전남과 국회 국토위 찾은 경남도
남해안권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GB 조정 등 지역별 경쟁도 치열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2024-07-07 18:01:06

부산시는 지난 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난 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제공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경쟁’이 시작되자 부산·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지역 정치권과 ‘밀착’을 통해 현안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지난 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와 박수영 시당위원장 등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부산시와 부산시당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과 관련,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법안인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은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을 통한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가덕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 등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북항 재개발 1·2단계 사업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조성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도시균형발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자는데 시와 지역 정치계가 뜻을 모았다. 또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주력산업 쇠퇴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부산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사업들의 내년도 국비 확보 대책도 논의했다.

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사상∼하단 건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실증,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웠다. 또 글로컬대학30 육성,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수영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등 22개 사업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초저출산, 경제성장률 저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지금 부산은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며 “가덕신공항 건설과 산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면 부산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당위원장은 “부산 숙원사업들을 해결해기 위해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련 법안 입법과 예산 확보 등 모든 역량을 다해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당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시의 국비 확보 관련 요청을 주로 논의했고 다음 회의에서는 각 지역구별로 현안을 선정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5일 전남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의원실 등을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경남도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단장,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균형성과담당관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 균형발전단장 일행은 전남도와는 별도로 부산·경남 지역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 정점식, 윤영석, 민홍철, 김도읍 의원실도 방문했다. 경남도는 지난 3일에는 특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방문, 국토정책과장과 지역정책과장을 면담하고 법안 제정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기존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한계를 넘는 남해안권의 관광특화 발전이라는 지역적, 산업적 특성을 살린 법령이 제정돼야 한다”며 “남해안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산시, 경남도 등이 지역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선 가운데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일부 현안은 지자체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전략사업’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예외’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사업’ 공모에 뛰어든 상태다. 부산시도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약 34.1㎢(1000만 평)에 대해 예외사업 신청을 했다.

부산 이외에도 경남도가 약 43㎢(1300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 신청에 나섰고 광주도 약 3.85㎢(116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울산, 대구 등도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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