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이 여권으론 최선? 구속 시 어떻게 되나

대통령 구속이 직무정지 사유인지에 대해 법조계 해석 엇갈려
여권에선 구속으로 권한대행 체제 길어지는 시나리오에 긍정적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2024-12-10 16:04:13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경쟁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경쟁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경쟁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 구속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무정지’를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구속이 직무정지 상태인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린다. 정치권에선 구속이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향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봐야 할지를 두고 법학자 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궐위’와 달리 ‘사고’는 대통령이 존재하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학계에서는 대통령이 수사로 구속되는 경우 사고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만큼 구속 상태를 사고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맞서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구속 되면 사고 상황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노 전 연구관은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는 막중하고 하루 24시간 365일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면서 “대통령이 구금시설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막중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옥중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외교사절을 신임장을 주고 접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구속이 ‘탄핵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으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긴 시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지지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TF 초안에서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구속이 탄핵안 의결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여당으로서도 더 이상 탄핵에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탄핵안 의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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