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기자 min@busan.com | 2025-06-30 09:11:12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5시 김해시 장유동의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던 A(38) 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50대 B 씨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지난 4월 인터넷 한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범행에 가담했다.
B 씨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는 스팸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이 닿으면서 범행 대상이 됐다.
A 씨는 이날 범행을 위해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 왔다.
택시 기사에게 ‘곧 다시 대구로 올라갈 테니 잠깐만 대기해 달라’고 한 뒤 도로상에서 B 씨를 만나 다량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 장면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A 씨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죄를 조사 중이다.
택시 기사에게는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