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서울청장 사상 첫 긴급체포… "비상계엄 내란 혐의"

“중범죄인데다 증거인멸 우려”
경찰, 군 수뇌부 소환 조사 예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2024-12-11 09:39:07

조지호 경찰청장(가운데)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왼쪽)이 지난 5일 오전 비상계엄 당시 경찰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가운데)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왼쪽)이 지난 5일 오전 비상계엄 당시 경찰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경찰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뇌부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건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지난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김 청장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 받은 뒤 각각 11시간과 10시간여 만이다.

경찰은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를 받던 두 청장은 체포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두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고, 계엄 해제를 표결하기 위해 국회로 향한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자신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계엄사 포고령 발표 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을 보내 계엄군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그동안 특별수사단은 두 청장에게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했다.

두 경찰 수뇌부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해야만 한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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