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4-12-11 09:39:07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경찰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뇌부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건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지난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김 청장이 같은 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 받은 뒤 각각 11시간과 10시간여 만이다.
경찰은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를 받던 두 청장은 체포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두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고, 계엄 해제를 표결하기 위해 국회로 향한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자신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계엄사 포고령 발표 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을 보내 계엄군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그동안 특별수사단은 두 청장에게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했다.
두 경찰 수뇌부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해야만 한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