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2-11 10:21:14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와서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유죄 여부에 대해선 여권 일각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폭로가 내란죄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 정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셈이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91조는 ‘국헌 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란죄 증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곽 사령관의 국회 증언에 대해 “결국 윤 대통령이 이번 내란의 수괴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김용현(전 국방장관)의 건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계엄군이)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만약 대통령 지시대로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느냐’는 질문에 “유혈 사태”라고 답했다. 부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보좌 직원들이 저항했을 것”이라며 “총기 발포도 가능했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고 당시 회의 대기 중인 국회의원을 다 체포하라고 본인(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것은 내란죄의 수괴로서 구체적 지시니까 지금 당장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원석 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것은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물리력을 써서 중지시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내란죄 구성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수사가 내란 수괴로 영장에 적시됐던 윤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체포, 구속 단계를 갈텐데 현직 대통령인 이상 긴급체포 같은 형식은 어렵고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유죄 가능성에 대해선 여당 일각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확실하지만 내란죄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내란죄는 적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출신들은 내란죄 유죄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 소추’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전망도 이런 내란죄에 대한 해석 논란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맞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증언이 이어지면서 내란죄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한 곽 사령관은 ‘공익 제보자’로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부 의원은 곽 사령관이 지난 10일 국방위 정회 당시 “공익 보호자 신청서를 쓰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공익 제보자가 됐기 때문에)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