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5-01-08 18:10:23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망 사건(2024년 11월 27일 자 8면 등 보도)과 관련해 자신의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교육청 간부가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육지원청 전직 교육장 A 씨와 부산교육청 전직 시설계장 B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무원 임용 채용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씩의 선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었다. 이에 B 씨는 시교육청 시설과 직원 C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다. C 씨는 행정직인 D 씨에게 A 씨 사위 인적 사항을 건넸고, D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 문제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가장 먼저 재판을 받아온 D 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면접 과정에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난 사실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은 장학직과 행정직 두 직렬이 있는데 공직에 있는 40년 동안 행정직인 D 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D 씨의 이름과 근무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B 씨는 “하늘에 맹세코 어떤 면접 문제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직후 유가족은 목 판사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편지를 읽기도 했다. 유가족은 “이 사건은 어떤 면접 문제를 알려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접 전 일부 합격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면접에 참가만 하면 면접을 아무리 못 봐도 합격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필기 꼴등을 합격자로 바꿔치기한 능력자는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합격이 돼 지금 근무하고 있어야 할 아들은 희생양이 되고 18년 8개월 16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