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1-08 21:09:5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국방부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계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투입돼선 안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군 당국자는 "경호처가 55경비단을 체포영장 ‘저지조’에 투입하라고 지시해도 55경비단장(육군 대령)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비가 본연의 임무”라면서 “이를 벗어난 (경호처의) 지시는 따르지 않더라도 ‘항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경호처에 배속돼 있다. 경호처가 작전통제 등 전반적 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는 사병 동원 의혹을 받는 경호처를 향한 국방부의 사전 경고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측에 경호 인력을 파견 중인 경찰 역시 영장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만 집행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