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서 1200만 원어치 무전취식 30대 결국…

누범 중 범행, 재판도 불축석 ‘징역 4개월’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2025-01-17 10:04:57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서울 강남 주점에서 술과 여성 도우미, 밴드 등 1200만 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고 돈을 내지 않은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0시께 지인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한 유흥주점을 찾아 1200만 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유흥주점을 찾아 양주 5병과 안주, 여성 도우미 6명, 밴드, 숙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9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받고 2020년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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