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1개월' 의대생 무더기 제적되나… 인제대 557명 포함

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건양대
총 1917명 대상 대규모 제적 절차 돌입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2025-05-02 17:44:13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과대학 5곳이 한 달 넘게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제적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에 의대를 둔 인제대도 이에 해당하는 재학생 557명에게 제적 예정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5개 의대가 해당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적 예정을 통보한 대학은 인제대(557명),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차의과대(190명)이다. 건양대도 이날 중 264명에 대한 통보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 대학 5곳은 학칙에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조항이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에서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급이나 제적 사유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 유급·제적 예정자 명단을 정리해 내부 결재를 마치도록 요청했고, 향후 현황 점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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