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5-05-02 19:14: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월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월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첫 공판은 대법원 선고 2주 만인 오는 15일에 열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함께 보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제때 우편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이번 경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했다.

이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는 소환장을 송달받고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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