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5-05 13:15:01
부산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대학생은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없는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1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 시가 1700만 원 정도인 배기량 562cc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9시 10분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경남 김해시 봉황동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54.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오토바이로 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53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IC를 거쳐 남해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도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없고, A 씨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오토바이가 범행 다음 날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연령에 비해 인지 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며 전과가 없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