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월 거래대금 두 달 만에 100조 눈앞

한 달간 거래량 36억 9733만 주
한국거래소 거래대금 33% 수준
수수료 싸고 거래시간 확대 강점
일각선 점유율 기준 완화 주장도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2025-05-26 07:00:00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출범 두 달여 만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출범 두 달여 만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 두 달여 만에 증권시장 거래대금 점유율 30% 이상, 거래량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대체거래소가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데 비춰보면 매우 급격한 상승세다. 대체거래소가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빠른 속도로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한편, 관련법상 대체거래소 개별종목은 증권시장 점유율 30%, 전체종목은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NXT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NXT를 통한 거래량은 36억 9733만 주로 일 평균 1억 8486만 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97조 3955억 원으로, 일 평균 4조 8697억 원이 거래됐다.

이 기간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대비 NXT의 거래량은 13.03%, 거래대금은 33.10%를 차지했다.

지난 3월 4일 출범 당시 10개 종목에서 시작한 NXT의 거래 종목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780종목(23일 기준)으로 확대됐다. 출범 첫 주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199억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후 800종목 가까이 확대되며 거래량이 확 늘어났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하루 거래 대금이 6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NXT의 경우 기존 정규 거래 시간대인 메인마켓뿐 아니라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오후 8시)으로도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가 한국거래소에 비해 저렴한 점이 시장 확대의 강점으로 작용했다.

실제 전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기반 주문의 60% 이상이 NXT로 유입되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SOR 시스템에서 주가와 수수료를 포함한 총 거래 비용이 더 낮은 시장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수료 격차는 NXT 시장 확대를 불러온 핵심 요인이 됐다.

NXT는 국내 주요 증권사, 금융지주, IT기업 등 총 34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국내 첫 대체거래소다. 경쟁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거래 환경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거래 참여자를 보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90%를 넘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급격한 시장 확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에 따른 점유율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법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6개월 평균을 냈을 때 개별종목의 경우 증권시장 거래량의 30%, 전체종목의 경우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XT 관계자는 “거래량 기준 전체 점유율은 최근 10%를 넘어섰고, 종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개별종목 중에 이미 거래량 기준 30%를 넘어선 것들이 있다”면서 “점유율 기준을 준수해야 해 이를 위해 거래량을 줄여나갈지, 거래 중단의 방식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6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는 9월이 돼야 해당 법을 본격적으로 적용받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점유율 기준 완화나 거래 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완화된다면 나쁜 건 아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예상보다 빠른 대체거래소의 점유율 확대에 다소 놀라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한국거래소도 대체거래소처럼 거래시간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시장 감시 등 여러 공적 기능들은 한국거래소가 수행하고 있고, 청산 등 다른 부수적 업무도 한국거래소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해주고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의 안정적 기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점유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래 정지를 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해당 거래소 관리자에게 징계 등 인적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대체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관리 수단을 만들어 이를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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