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사재판 올 스톱 될까?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 관심
명확한 기준 없어 법원 판단 불가피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2025-06-04 01:26:47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선대위원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선대위원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6·3 대선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그가 받는 형사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가 법적·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돼 있다. △검사 사칭·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의혹 등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기소 이후의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판결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이 계속될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상고심이나 다른 사건의 상고심에서 헌법 84조 해석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시나리오도 논의된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이나 재판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어, 민주당은 그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을 받지 않게 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실질적 효력이 입증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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