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성적을 넘지 못하는 초·중학생 운동 선수가 진로와 진학에 악영향을 받자, 부산시의회가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김창석 의원(사상2)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학생 선수의 훈련과 대회 참여가 정규수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 등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에게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 학생 선수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을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초·중학교 학생 선수들은 최저학력 미도달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진로와 진학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팀 단위 종목에서 개인의 최저학력 미도달이 전체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쳐 팀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책임감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은 평균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학생 선수의 미도달 비율이 초등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김 의원은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라는 꿈을 실현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부산시의회는 앞으로도 학생선수의 성장을 응원하며, 그들의 오늘을 지지하고 내일을 여는 정책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