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독주’ 프레임 부담됐나…12일 본회의 취소

민주당 10일 과방위·12일 본회의 취소
방송 3법·형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연기
새 원내지도부 이후 재개 전망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2025-06-10 11:03:31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연기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이 처리될 예정이었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도 미루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주당이 잇따른 입법 강행으로 ‘입법 독주’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해 일단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예정된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논의 하에 순연했다”며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일정 연기의 이유로는 여야 협치를 들었다. 김현 의원은 “협의를 하자는 최형두 야당 간사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다가,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 사유화’를 위한 방송장악 시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의 주도적 법안 처리가 이뤄질 시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민주당의 과방위 취소의 배경에는 야당의 비판 여론전을 의식한 속도조절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으나, 이날 본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모두 민주당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로 연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결국 어젯밤(9일)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3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방송법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도 통과 안 된 상태”라며 “만약 12일 본회의가 열리기로 했으면 오늘(10일) 과방위도 예정대로 열었을 것”이라며 본회의 취소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쟁점으로 부상한 주요 입법 과제 처리가 일단 미뤄지면서 여야 협치 공간이 생길지 주목된다. 3년 만에 집권 여당 지위를 되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연일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통상 새 정부 초반 협치를 손짓하는 정부·여당과 이에 화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야당 사이에 형성됐던 ‘허니문’도 없이 곧장 전면전에 돌입한 모습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직후인 오는 18일 예정됐던 만큼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방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의 사건 기일 ‘추후 지정’ 결정으로 재판 기일이 무기한 연기돼 당장의 급한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상황에서 민주당도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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