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7-27 13:32:11
이재명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금액을 대폭 내리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아울러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하되, 배당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 때는 ‘세법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세제개편안’이다. 세금제도의 기틀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의미로 보인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P(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결정됐다.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이는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다.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증시에 미칠 충격이 적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치가 모두 세수 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사람들의 기존 근로소득·종합소득 등과 합산해 계산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0만 원을 넘더라도 분리과세한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대로라면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세율을 15.4%로 그대로 하되, 2000만 원~3억 원 구간에는 22%, 3억 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적용하면, 150억 원 어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 원 배당소득이 가능하다. 최고구간에는 30% 부근의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크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