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9-11 12:55:32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할지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개 종목에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즉 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증시는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기준을 되돌리면) 세수 결손은 2000∼3000억원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월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