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 2025-09-02 16:28:27
최근 해삼 한 접시를 7만 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부산의 한 횟집이 ‘가격 미표기’로 지자체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 중구청은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인근 유명 횟집 A 업소가 정확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 기간이 지난 채 영업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업소는 최근 한 손님에게 해삼 한 접시를 7만 원에 판매한 소식이 알려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A 업소는 해삼 가격을 ‘시가’로 표기해 가격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논란이 번지자 중구청은 이날 현장 단속에 나섰다.
중구청은 A 업소에 가격표 미표기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A 업소는 해삼 외에도 멍게, 낙지 등 해산물의 가격도 시가로 표기하는 등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판매 품목의 가격이 시가인 경우에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에서 가격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른 요금을 받으면 업주에게 1차 시정 명령, 2차 영업 정지 7일, 3차 영업 정지 15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A 업소에는 보건증 유효 기간 경과로 과태료 60만 원 부과됐다. 중구청의 현장 점검에서 A 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의 보건증 유효 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증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식당 등에서 종사하려면 매년 재발급해야 한다.
중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보건증 유효 기간 경과도 함께 적발됐다”며 “식품위생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면 처분도 무거워 진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산 등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도 어묵 1개를 3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내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A 업소 사례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