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보유세 개편논의 착수…내년 지방선거후 발표 가능성 커

기재부·행안부·국토부 참여 TF 논의키로
종부세·재산세 올려 고가주택 매물 유도
취득세 낮추면 지방 재정에 큰 영향 미쳐
‘똘똘한 한채’ 자초한 과세체계도 수술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10-19 14:23:02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관할한다. 여기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개편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7월께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다.

그런데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자체 세수여서 지자체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취득세는 약 26조원으로 11개 지방세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22.8%)을 차지했다. 재산세도 15조 1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는 1조원에 불과하다.

즉, 고가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종부세를 대폭 올리더라도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이에 재산세도 함께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가 흐를 공산이 크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재산세보다는 종부세 중심일 텐데 취득세 조정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로서는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선거 이후에 방향을 잡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아파트 기준)이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2027년 종부세 과세기준일(내년 6월1일) 이전에 언제든 조정 가능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목적에 이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똘똘한 한채’ 현상을 자초한 세금 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가 주택 여러채를 가지느니, 핵심지역에 좋은 주택 1채만 가지자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주택수 기준보다는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는 1주택자 각종 공제를 줄이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 중과로 오히려 비수도권만 죽어나는 영향이 있다”며 “적어도 수도권 이외에 지역에는 다주택자 개념을 다 푸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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