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 2025-10-27 17:56:59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연합뉴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전국지부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 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린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를 비롯해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포함돼 있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에게 실질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치협은 의료법상 ‘지도’라는 개념은 면허권자인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핵심 요소인 만큼 행정적 전달에 불과한 ‘처방·의뢰’를 지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점임을 강조했다.
치협 산하 전국지부장협의회 역시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이며,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