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약될까 독될까… 술렁이는 부산 부동산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 확대
초강력 대출 제한·토허제 적용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키로
거래 절벽·양극화 심화 우려 속
부산 주택시장 ‘수혜’ 기대감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2025-10-15 18:28:15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영통·수지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도 엄격하게 제한해 △시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을 최대한도로 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당분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인 부산에서 주택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이 움직여줄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마련할 때 수도권에 이 같은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지방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막지 않는 한, 서울 주택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 이번 조치도 단기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에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구 외에도 서울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로 지정한다. 16일부터다. 또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다. ‘삼중규제’인 것이다.

금융규제도 강화해 대출한도 차등 적용뿐만 아니라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올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매수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들이 실제로 서울에 이사를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서울에 집을 구입하기는 힘들어진다. 올해 6월의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만 814건 중 서울외 거주자가 매수한 경우가 2480건이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제 개편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TF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수도권 상당수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수도권 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인데, 제2의 도시인 부산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이번 규제가 서울·수도권에 적용된다면 투자 자본이 시차를 두고 지방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특수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산 부동산이 수도권 다음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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