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11-24 18:05:12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 건설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은행 전 직원 7명 전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히 해당 업체가 70억 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게 대출 조건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겐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울산시청·양산시청 공무원들에게도 징역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부장 7명에게 징역 6개월~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244만 원, B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467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와 B 씨는 2020~2023년 건설업체로부터 412만 원과 1467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등을 각각 받고, 후순위였던 해당 업체 계열사가 70억 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게 대출 조건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업체로부터 최소 수백만 원 상당 상품권을 받은 C 씨 등 5명에겐 징역 6개월~1년을 구형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2명에게 각각 추징금 1244만 원과 960만 원,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1명에게 추징금 823만 원, 징역 6개월을 구형한 2명에게 추징금 454만 원을 각각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 등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D 씨와 전 부장 E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2023년 12월 모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 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 긴급 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4월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검찰은 1년 6개월여가 지난 이달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 전원에 대한 구형을 마무리했다.
D 씨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공무원 G 씨에겐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추징금 350만 원, H 씨에겐 징역 10개월·벌금 700만 원·추징금 2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산시청 공무원 I 씨에겐 징역 10개월·벌금 700만 원·추징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D 씨와 전 부장 E 씨에겐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울산과 양산에서 각각 진행한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00만~35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주고받은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