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운법·해상교통안전법 등 11개 법안 국회 처리
어선원 직불금 지급요건 ‘승선일수 60일’로 완화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 ‘연령상한 85세 미만’ 확대
자원안보위기 시 연안 화물선사 유류비용 지원
해상풍력 ‘안전수역 관리계획’ 수립·이행 근거 담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6-10-02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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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통발) 모습. 부산일보DB 어선어업(통발) 모습. 부산일보DB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수산부 소관 11개 법률안 주요 내용. 해수부 제공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수산부 소관 11개 법률안 주요 내용. 해수부 제공

어선원 직불금의 지급 요건이 완화되고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등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이 현실화된다. 또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연안 화물선사에 실제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과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어선원 직불금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상의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원의 실제 승선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승선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승선기간은 짧지만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어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이나 올해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 직불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원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국내 연안 화물운송사업자(화물선사)에 대해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안 화물선사는 섬 지역 물류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동전쟁 이후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경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섬 지역에 생필품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시행된 시기와 동일하게 올해 5월 29일 이후부터 지출된 유류비에도 소급 지원함으로써 내항 화물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단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최초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준공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전경.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단지다. 기후부 제공 국내 최초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준공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전경.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단지다. 기후부 제공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정부가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매월 3000만 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항행안전 확보와 해양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항해당직·도선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 또는 영상시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위치통지 의무를 미이행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 (500만 원→1000만 원) 및 어선 전복·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을 반영해 미성년(16세 미만) 선원의 야간작업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등록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종사자의 승선자 안전 확보 의무를 강화(구명조끼 착용 등)한 ‘마리나항만법’ 개정안 등 8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어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1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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