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6-10-01 17:08:33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7일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을 만나 부산구치소 이전 해법을 논의하는 모습. 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20년 가까이 표류 중인 부산구치소 이전과 관련, 교정시설 설치·이전 절차와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1일 발의했다. 3년 전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지만, 이전 지역 주민 반발로 사실상 중단 상태인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에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정시설 입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수렴, 주변 지역 지원, 국고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가가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조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신설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73년 부산 사상구에 지어진 부산구치소는 정원이 1510명이지만 현재 2014명(수용률 133%)이 수감돼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에는 부산구치소가 과밀 수용을 이유로 법원·검찰·경찰 등에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숙고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07년부터 이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전 지역으로 거론된 강서 지역 주민 반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인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시민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제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교정시설은 국가시설인 만큼 국가는 이전을 책임지고, 시설을 받는 지역에는 걸맞은 지원을 보장해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