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4-28 11:00:00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4년 전에 도입됐으나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제도다. 도 관할의 군 지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 내 군 지역은 신고의무가 없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다.
그런데 계도기간이 5월 31일 끝난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비율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러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번 시행령도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늦게 신고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였다. 단,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하게 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집주인 세입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어느 한 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