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이제부터는 45세까지 청년"

내달 1일 조례상 청년 나이 기준
기존 15~39세서 45세까지 확대
청년 인구 15만서 18만 명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 보장할 것”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2025-06-24 10:02:42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가 청년 기준 나이를 높여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김해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나이 기준을 기존 15~39세에서 19~45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김해시 청년 인구는 1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3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청년세대의 현실을 반영해 이뤄졌다. 청년층 학업 기간 연장과 취업 지연, 결혼과 출산 시기 후퇴 등으로 청년기가 자연스레 늦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실질적인 사회 진입 시기를 따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시민을 청년으로 인정해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대 초반 시민에게도 다양한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의 중심에 있는 시민들이 청년 범주에 들면서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관계자는 “청년층 확대가 청년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 소통과 참여 기회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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