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결정 1명 '영주권자'… 단속 적법성 논란

구금 사태 법 위반 여부 법적 대응
무차별적 체포 시 파장 일파만파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2025-09-11 18:27:09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나와 버스에 탑승해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나와 버스에 탑승해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현지에서 구금 상태로 잔류하기로 결정한 1명은 미국 영주권자로 알려졌다. 불법체류 상태가 아님에도 체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별도 유감·사과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한국 국적의 근로자는 총 317명이다. 이중 316명은 자진 출국을 선택해, 이날 석방돼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며 남기로 결정한 근로자 1명은 구금된 상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민은 본인 및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로 전해졌는데, 현지에 남아 이번 구금 사태의 법 위반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영주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이번 단속의 적법 여부를 둘러싸고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질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는 현재까지 귀국한 316명의 비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구금됐던 한국인 중 주재원 비자(L1, E2) 등 합법적 근로 비자를 소지한 인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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