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 2025-09-12 09:19:23
1인당 10만 원씩 받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모든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는 소득 상위 10%에겐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 자산가 가구 이외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7500만원 수준인 건강보험료 22만원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6월 본인과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수·유형별 선정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22만 원,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는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 이하면 소속 가구원이 모두 각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현재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이 적용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