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착오로 O형 응급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성북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의료진은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50대 여성 A 씨에게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해 혈액형을 A 형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A 씨는 본래 O형이었고, 상태가 악화해 약 한 달 뒤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A 씨와 다른 환자의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가 벌어져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유족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응급실 간호사들의 부정확한 확인 작업이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으나, 혐의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전공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했던 와중에 응급환자까지 많았던 현장 상황, 심정지와 폐색전 등이 겹쳤던 A 씨의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에 최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처분에 앞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