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라더니…공유숙박 '독채 영업' 불법 논란

공유숙박 실증 특례 기업, 독채 영업에도 특례 증명서 내줘
정부, 호스트 실거주 요건 내세워 독채 영업 불법 규정
하루아침에 불법 내몰린 공유숙박 숙소들 혼란 가중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2024-12-19 17:00:34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부산의 한 공유숙박 숙소 게시글. 해당 숙소는 A기업을 통해 특례 증명서를 받았다며 합법이라 광고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쳐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부산의 한 공유숙박 숙소 게시글. 해당 숙소는 A기업을 통해 특례 증명서를 받았다며 합법이라 광고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공유숙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공유숙박 실증 특례 사업을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특례를 받은 서울의 한 기업이 독채 영업을 하는 숙소들까지 특례 증명을 발급했는데,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유숙박 숙소 집주인들은 기업 말만 믿다가 하루아침에 불법 숙소가 됐다며 하소연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유숙박 실증 특례 기업으로 지정된 서울의 A 사에 대해 구두경고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사가 원룸 등 독채 영업을 하는 공유숙박 숙소에도 특례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유숙박 실증 특례는 정부가 정한 조건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이 가능한 제도다. 현행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적용돼, 내국인을 상대로는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는데 제한된 조건 내에서 시범적으로 이를 허용한 것이다.

A 사와 같은 실증 특례 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요건에 따라 공유숙박 숙소에 특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호스트(집주인)가 숙소에 거주 △숙소 크기가 230㎡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이 있다.

하지만 A 사는 집주인이 사실상 거주할 수 없는 원룸 등에도 특례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글을 보면 부산의 한 공유숙박 숙소는 독채 영업을 하면서도 특례 증명서 발급 사실을 내세워 합법 숙소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었다. 부산 등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숙소를 수십 개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독채 영업은 실증 특례 범위에 속하지 않아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호스트 실거주 요건은 사실상 투룸 이상의 건물에서 방 하나를 숙박객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원룸이나 1.5실 또는 독채영업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A 사에게 특례 증명서를 받고 독채 영업을 하던 공유숙박 숙소 집주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호스트 400여 명이 모인 단체채팅방에는 “A사를 믿고서 독채 영업을 했는데, 정부는 안 된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불법 숙박업자로 몰리게 됐는데 뭐가 맞는 거냐”는 등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A 사 측은 실증 특례 요건에 원룸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사 관계자는 “부산지역 공유숙박 숙소의 90% 이상이 독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특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공유숙박 시장 트렌드에 맞춰 도시 민박을 허용해 관광을 활성화자는 것이 특례 취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