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

윤 탄핵 여부 따라 선거일 결정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2024-12-19 18:15:06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시작됐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일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탄핵 인용 시 파면 선고일에 따라 달라진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래라면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2일 시교육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변수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와 시기에 따라 선거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열린다. 공직선거법 203조는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날짜 변수가 또 있다.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 12일 전까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앞서 헌재는 신속하게 심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 이날까지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비롯한 탄핵 절차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 방식으로 일종의 ‘지연 작전’을 벌이고 있다.

만약 내년 3월 12일까지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이날 전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다면 시교육감 재선거는 전국 다른 재보궐선거와 함께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내년 3월 12일 전에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 선거가 결정된다면,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볼 때 선거는 파면일로부터 60일 뒤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2017년 3월 12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60일 뒤인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시 선관위에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증명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는 오는 30일 시 선관위에서 개최된다. 재선거로 선출된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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