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납부 위한 신고비용 과세표준서 제외…국회서 법안 발의

주식평가나 공제요건 판단 매우 복잡해
전문가 도움받으며 신고비용 내고 있어
신고서 작성비, 주식평가 수수료 등 공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4-10-22 13:33:27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위한 주식평가나 공제요건 판단 등은 매우 복잡해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이미지투데이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위한 주식평가나 공제요건 판단 등은 매우 복잡해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이미지투데이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위한 주식평가나 공제요건 판단 등은 매우 복잡해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회 기재위 최은석 의원은 지난 18일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비용을 내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상속이나 증여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가 많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등 일관성도 부족하다.

법안을 발의한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하고 신고수수료, 주식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반면 양도세는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면서 “세목 간 형평성과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고서 작성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직접비용은 당연히 공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최근 발간한 ‘2024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서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32건의 입법 제안에도 제안된 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쳐진다면 부당한 국민부담도 줄이고 국민이 수긍하는 세금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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