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2024-12-04 10:28:1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발표된 비상계엄 제1호 포고령에 ‘전공의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 등 문구에 의사 사회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3일 발표한 비상계엄 제1호 포고령 5번 항목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정부가 복귀 명령 등을 내렸지만 갈등만 커졌고, 결국 수련병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이 승인된 상태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철회 없이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일부는 개원가를 비롯한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의료계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바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썼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결렬돼 연내 갈등 봉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공의를 겨냥한 포고령 내용으로 의사 사회는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2026년도 의대 정원 확정 결정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기는 더 어려워졌다.
의료인과 관련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별도로 “포고령 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포고령 선포에 앞서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