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4-12-02 10:51:34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상해, 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승객 B 씨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달라"고 말하자 그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B 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했다.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면서도 스크린도어를 계속해서 밀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제지받자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죽이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며 B 씨를 위협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발언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