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4-12-04 10:47:2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으나,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3일 밤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8~9시쯤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찬반 의결을 할 수 있는 안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확고했던 이상, 국무위원들이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