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4-12-04 20:17:41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탄핵 소추를 넘어 ‘내란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 적용의 예외적 상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계엄 해제 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예외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으로 규정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페이스북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고 실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돼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죄의 경우 검찰 수사는 물론 혐의가 인정될 때 재판에도 넘겨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을 투입해 국회 등 주요 기관·시설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점거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점이 내란죄 성립 여부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또 다른 법조인은 “내란은 국기 문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