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2025-01-11 15:21:00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는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맞냐”, “입틀막 시도” 등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은 전 의원을 상대로 다음 주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 일부 유튜버를 고발했다”며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등의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10일)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 캡처와 함께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러면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우리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국민들의 피로 지켜온 민주국가를 파괴하려는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소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러한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도 형법 제90조에 따라 당연히 처벌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