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3-14 09:55:4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지난해 4·10 총선에서 명 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있고, 특검의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 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