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6-06 15:12:57
부산에서 조상들 제사를 지내도록 꼬드긴 뒤 약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프거나 자식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이고 제사 비용은 나중에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속여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79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6월 12일 부산 영도구 한 카페에서 B 씨에게 “신내림을 받아라”고 제안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게 되거나 아들과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한 단체에서 ‘총재’라 불리는 무속인이었다. A 씨의 제자이자 연인인 C 씨가 2022년 6월께 B 씨 형부에 대한 굿을 해준 인연으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B 씨를 설득했다. 그는 “제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남편 기운이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것”이라며 “제사 비용은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는 날 돌려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 씨 부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양도하고, 새로운 식당 개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A 씨가 식당 양도나 개업을 도와주거나 B 씨 가족의 건강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 A 씨에게 채무가 많았던 상태라 제사 비용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큰데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합의를 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