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6-17 14:57:56
여군 하사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다른 병사들 앞에서 20대 초반 또래인 여군 하사들에게 “내 여자친구”라며 “XX(성관계)하고 싶다”고 말한 점 등이 상관 모욕으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 B 사단 소속 여단에서 상관인 여군 하사들을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초순 오후 9시께 생활관 막사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 C 씨에게 “내 여자친구다. XX(성관계)하고 싶다. 근데 중대장이랑 사귀는 것 같다”고 동기 병사 5명 앞에서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말 오후 9시께 같은 장소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 D 씨를 특정해 “마스크 벗은 모습 이쁘지 않냐? 내 여자친구다. 포켓몬 볼에 가두고 싶다. XX(성관계)하고 싶다”고 동기 병사 8명 앞에서 말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표현한 것을 넘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비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A 씨가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군형법에서 상관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여군 부사관인 C 씨와 D 씨는 병사 A 씨의 상관이다.
상관 모욕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상관 면전에 모욕을 해도 성립한다. 보통 모욕죄는 두 사람이 대화할 때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3인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모욕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A 씨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