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06-04 11:00:00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스텔스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주변 밝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는 기능이 장착된다. 클립아트코리아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종종 있다. 이 때 주변 차량이 이들 차를 인식하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앞으로 9월 1일부터 제작 또는 수입차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 점등되는 기능을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스텔스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주변 밝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는 기능이 장착된다.
이번 조치는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일인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자동차는 자동 점등 기능이 없어 9월 1일부터 시행돼도 스텔스 자동차가 완전히 없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감속 및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을 말한다.
이에 회생제동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되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5일 공포후 바로 시행된다.
또 공장·물류창고 등 좁은 공간에서는 차량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이에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충돌해 차고가 높은 이들 차량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된다.
이에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면서,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했다. 이는 5일 공포후 2년 경과 뒤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