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2026-09-18 12:32:30
창원 제2국가산단 사업 예정 지역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전경. 창원시 제공
폐광산 오염 문제와 사업비 분담을 둘러싼 이견으로 3년 넘게 표류 중인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부산일보 9월 10일 자 14면 보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은 ‘창원 제2국가산단 조속추진 2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 제2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사업지 내 폐광산이 발견되면서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창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염 처리와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업지 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 24곳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암반과 토양에서 검출된 중금속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창원시는 암반이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LH는 암반도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업비 분담 문제도 걸림돌이다. LH는 조성원가와 적정 분양가 간 차액 3820억 원과 토양오염 정화비 약 1000억 원 등 모두 482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창원시에 요구하고 있다.
사업 시행 구조는 LH 70%, 창원시 15%, 경남개발공사 15%다. 창원시는 지분율에 따른 비용 분담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지만, LH는 조성원가와 적정 분양가 간 차액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법률에 명문화해 명확한 사유와 근거 없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등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면 배출시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낙동강 인근에 위치한 창원 제2국가산단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과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등의 환경 규제를 받고 있어 방산·원자력 관련 기업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현 중도위 심의 단계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건을 결부시켜 사업을 지연시키며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행정의 대원칙 위반”이라며 “창원 제2국가산단이 조속히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