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 상고 기각, 집도의 11억 8700여만 원 배상해야

디지털본부12 multi@busan.com 2019-05-31 00:33:2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K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가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故 신해철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K원장이 故 신해철 부인에게 5억 13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는 2심 판결 선고 결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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