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 밟아”… 경찰, 2명 숨진 부산 시내버스 사고 ‘운전 부주의’ 결론

차량 결함 아닌 ‘페달 오조작’ 결론
경찰, 6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2025-10-16 13:53:14

경찰은 지난 8월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건널목으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부산일보DB 경찰은 지난 8월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건널목으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건널목으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부산일보 8월 11일 자 2면 보도)의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졌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해 밟아 사고가 난 것인데, 경찰은 운전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버스 운전자 6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에서 167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인근 건널목으로 돌진한 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이 숨지고,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 아닌 버스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 결과와 현장 인근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가속·제동 페달은 정상 작동했고 제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만한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사고 당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록에서 시내버스의 가속 페달은 100% 작동했지만, A 씨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분석 과정에서도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A 씨의 차량은 서면교차로에서 노선에 따라 부전사거리(양정) 방면으로 가기 위해 2차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A 씨는 앞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다른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차량 방향을 급히 1차로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해 밟았다고 보고 있다. 노선을 벗어나 서면교차로에서 초읍 방면으로 주행한 A 씨의 차량은 약 100m 떨어진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친 뒤, 30m를 더 나아가 오토바이까지 차례로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면서 차량 결함과 운전자 부주의 등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해 왔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브레이크(제동)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정년이 지난 A 씨가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건강 검진 등 채용 절차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5년 전 정년퇴직한 이후 재취업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해 왔다.

경찰은 16일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숨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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