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비자금 300억' 재산 기여로 인정 안 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2025-10-16 11:01:1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16일 대법원 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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